[마켓파워]한솔그룹, 지주사 체제 안정화 위해 당면한 과제는?

김보연 기자 기사승인 2015. 03.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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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EME→한솔홀딩스 출자고리 해소
조동길 회장, 한솔홀딩스 지배력 강화 시급
한솔케미칼-한솔홀딩스 상호출자 해소 필요
한솔그룹-지배구조
한솔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회사 한솔홀딩스에 대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지분율이 취약해 어떤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해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로지스틱스 투자부문과 지주사 한솔홀딩스를 합병할 경우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한솔문화재단 포함)의 지분율이 7.2%에서 6.9%로 하락한다. 현재 조 회장 일가는 한솔로지스틱스·한솔홀딩스의 지분 각각 6.1%, 7.2%를 보유하고 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지난 23일 인적분할 후 투자부문을 지주사인 한솔홀딩스와 합병하기로 결정하며 순환출자 구조의 큰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 한솔EME가 보유한 한솔홀딩스 지분 4.3%를 매각하면 순환출자 구조가 완전히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한솔그룹은 ‘한솔로지스틱스 → 한솔홀딩스 → 한솔EME → 한솔로지스틱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조동길 회장, 지배력 강화 시급…사재 출연하나

문제는 조 회장의 지배력 강화다. 지주사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조 회장의 지분율을 확대해야하지만, 현재 오너일가가 보유한 한솔홀딩스의 지분은 6.9%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스와프(지분 맞교환)를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리지만, 한솔그룹의 경우 주식스와프 후에도 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추가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오너 일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솔제지 지분을 주식스와프 형태로 한솔홀딩스의 신주와 교환해도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3.3%), 알리안츠운용(6.65%)의 지분을 합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재 출연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 외에 지주사 개편 작업으로 대주주 일가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한솔로지스틱스 사업회사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주사 체제 전환 후에는 한솔홀딩스가 한솔로지스틱스를 지배하지 않는 구조다. 현재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분 6.1%(292만10주)가치는 당일 종가(3375원)로 계산했을 경우 98억원에 달한다.

한편 한솔그룹은 조 회장의 취약한 지배력으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우려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알리안츠운용이 한솔홀딩스의 지분을 5.13%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경영권 위협 우려가 또 다시 불거졌다. 알리안츠운용은 2012년 한솔CSN(현 한솔로지스틱스)과 한솔제지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수했고, 이에 한솔그룹은 한솔CSN지분 5.2%를 추가 매수하며 대응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은 오너 일가의 낮은 지분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최대한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야 향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솔케미칼-한솔홀딩스 상호출자 해소…계열분리 이어지나

한솔케미칼에 대한 지분 처분도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한솔로지스틱스의 분할 및 합병으로 한솔홀딩스와 한솔케미칼이 상호 출자 구조를 갖게 되면서 지주사 전환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합병 및 영업양수로 인해 상호출자가 발생할 경우 상호출자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6개월의 해소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6개월이 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과 동생 조 회장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삼성그룹 창업자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삼남 중 첫째인 조 명예회장(14.3%)은 현재 한솔케미칼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솔케미칼은 한솔그룹의 지주사 체제에도 편입돼 있지 않을 뿐더러, 조동혁 명예회장이 그룹 계열사 중 유일하게 등기임원직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계열 분리가 점쳐저왔다.

특히 최근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연주 한솔케미칼 기획실장(부사장)이 한솔케미칼 사내이사에 선임되자,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토대로 계열분리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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