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파워]한진칼 주주명부 들여다보게 된 KCGI…소액주주 결집 힘받나

이상원 기자 기사승인 2019. 02.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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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
토종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주주명부를 손에 든 KCGI 입장에선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우군 확보가 용이해졌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표대결을 통한 경영권 압박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한진칼과 한진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시간에 한해 KCGI나 대리인에게 별지목록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법원은 한진칼과 한진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만원씩을 KCGI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한진칼과 한진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KCGI가 소송전까지 벌이며 주주명부 확보에 나선 건 주총 안건에 대한 표 대결 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KCGI가 보유한 한질칼과 한진 지분은 각각 10.71%, 8.03%이다. 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한질칼과 한진 지분은 각각 28.93%, 33.13%다. KCGI와 주주권 행사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등의 기관이 힘을 합한다 해도 조 회장 등 최대주주에게 밀리는 형국이다. 결국 50%가 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주총 안건에 대한 향방을 가늠하게 할 키인 셈이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도록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배경이다.

KCGI는 최근에도 소액주주들을 결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동참을 원하는 한진칼, 한진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소액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제한되면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KCGI와 국민연금 등의 압박이 계속되자 한진칼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한진그룹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비전2023)’을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강화, 주주가치 적극 제고, 조직문화 개선 의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KCGI는 한진칼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대해 “기존 경영진의 연임 및 대주주 이익보호를 위한 위기 모면을 위해 급조된 임기응변이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다.

한편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둘러싸고 양측이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542조의6에 근거해 소수주주인 KCGI가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6개월 보유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주주제안을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따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법 제363조의2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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