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파워]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공식화…정관변경해 조양호 회장 겨누나

이상원 기자 기사승인 2019. 02. 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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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지분보유 목적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이사회 결원 추진
주총 표 대결 가도 조 회장 측 지분 넘어서기 힘들 것 전망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하며 경영참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을 통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일 장내매도를 통해 한진칼 주식 37만8323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보유 주식은 396만4894주로 감소했고, 지분 비율은 7.34%에서 6.7%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날 공시는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면서 이루어졌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대주주는 1%의 지분 변동만 있어도 거래일 기준 5일 이내에 공시해야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이 추진중이 정관변경은 조양호 회장을 직접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기금운용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기금운용위원장)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분리했다”면서 “한진칼에 대해서만 정관변경을 통한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정관변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 “모회사나 자회사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사회가 결원된 것으로 본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다.

현재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향후 조 회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국민연금의 정관변경안이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된다면 조 회장이 한진칼 이사회와 대표이사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권 행사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한 정관변경을 떠나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이나 선임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한 행동주의펀드 KCGI(강성부펀드)도 이번 국민연금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의 지분 10.71%를 들고 있다.

다만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KCGI측이 힘을 모은다 해도 정관변경안이 이뤄질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기관의 지분을 합치면 17.4% 수준인 데 비해, 조 회장 등 한진칼 특수관계인인의 지분이 28.93%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및 출석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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