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파워]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강화…대한항공 지분 늘렸다

이상원 기자 기사승인 2019. 01.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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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대한한공과 한진칼 등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논의중인 가운데, 최근 대한항공 주식을 사들이며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과 횡령·배임 혐의 등 경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장기투자 방침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공시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은 1109만3807주로 지분율은 11.56%다. 이는 직전 보고서 대비 1.6% 상승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지난해 11월 6일 9.96%까지 낮췄다. 하지만 최근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오너리스크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유한 지분에 비해 지금껏 이사회 찬반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 의결권을 가진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고민중이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는 3월 17일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으로 33.35%의 지분을 들고 있다. 지주사인 한진칼도 29.96%를 보유중이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조 회장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최근 한진칼에 대한 행동주의펀드(KCGI) 등의 압박이나 소액주주들과의 연대 등을 고려하면 조 회장이 마냥 연임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단기 매매차익에 대한 반환 규정, 즉 10%룰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나 지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단순투자 목적을 유지한 채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국민연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원 9명중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 위원은 2명에 그쳤다. 또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찬성 의견이 2명,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4명만 손을 들었다. 결국 이사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 경우가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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